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소음 문제가 거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층간 소음, 생활 소음, 공사 소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방치할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와 생활 불편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어떻게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거나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 소음 신고 절차, 관련 법령, 실생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공동주택 소음의 유형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예시특징
| 층간 소음 | 발걸음, 가구 이동, 아이들 뛰는 소리 | 주거 상층·하층 간 민감하게 느껴짐 |
| 생활 소음 | TV, 음악, 대화, 반려동물 | 일정 시간대 반복 발생 시 불편 |
| 공사·시설 소음 | 엘리베이터, 난방·배관, 리모델링 공사 | 지속적·강한 소음, 주거환경 훼손 가능 |
💡 Tip: 소음 발생 시 시간, 소리 종류, 빈도를 기록하면 신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음 신고 전 단계
- 먼저 이웃에게 직접 상황을 알리고 협의
- 관리사무소, 동대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의
-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식 신고 진행
3️⃣ 공동주택 소음 신고 절차
- 관리사무소 접수
- 대부분 아파트는 층간소음 상담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소음 기록(영상, 소리 측정기 등) 첨부 권장
- 지자체 민원 접수
- 주민센터, 시청 환경과, 민원24 온라인 접수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
- 측정 및 중재
- 필요 시 소음 측정 전문가 투입
- 관리사무소 또는 지자체가 중재, 경고, 과태료 부과
- 법적 대응
- 지속적·심각한 소음은 법원 소송 가능
-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진행 가능






4️⃣ 신고 시 유용한 자료 준비
- 소음 발생 시간 기록
- 동영상 또는 녹음 파일
- 관리사무소 통지 내역, 협의 기록
- 주변 주민 증언
5️⃣ 생활 속 소음 예방 및 대응 팁
- 바닥 매트, 방음 커튼, 흡음재 활용
- 시간대 준수 생활 (밤 10시~오전 7시 소음 자제)
- 관리사무소 공지 확인 → 리모델링, 공사 일정 미리 숙지
- 이웃과 우호적 소통 → 갈등 최소화






💡 정리
공동주택 소음 문제는 사전 예방과 기록, 단계별 신고가 핵심입니다. 직접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지자체 민원, 법적 절차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소음 기록과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 속 방음 조치, 시간대 배려, 이웃과 소통을 병행하면 갈등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