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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두 1월에 연납신청하면 핵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안내 | 납세 의무자 | 주소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 |
납부기간 | 1월 16일 화요일 ~ 1월 31일 수요일까지 | |
공제액 | 자동차세 11개월분(2~12월)의 5% |
신청방법 | 온라인 |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할 경우 2~12월 총 11개월분에 대해 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2023년 연납한 경우라면 우편 발송을 통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방법은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안내 | 납부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2012년 7월 1일 이전 출고 차량 소유자 |
납부기간 | 1월 16일 화요일 ~ 1월 31일 수요일까지 | |
감면액 | 1월 연납 10% / 3월 연납 5% 감면 혜택 |
신청방법 | 온라인 |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
2012년 7월 1일 이전 출고 차량(경유 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연납의 경우 5%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마찬가지로 1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