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확정일자 받기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법적으로 우선권을 확보하는 장치로,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처음 계약할 때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법과 비용, 절차를 쉽게 정리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 임대차 계약서 상 날짜와 내용을 법적으로 공증
- 전세금 반환 우선권 확보 가능
- 임대차보호법과 연계되어 세입자 권리를 보호
핵심: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 1) 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신분증
- 절차: 계약서 제출 → 날짜 기재 → 확인 도장 또는 전산 등록
- 발급 즉시 확정일자 부여
✅ 2)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
- 민원24,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 전자문서 업로드 후 공인인증·본인 확인 절차 완료
- 온라인 접수 시 방문 없이 즉시 확정일자 등록 가능
✅ 3) 등기소(법원) 접수
- 법원 등기소에서도 가능
- 주로 부동산 전문 거래나 경매 대비 시 사용
3. 확정일자 비용
- 주민센터 방문: 무료
- 온라인 발급: 무료
- 등기소 접수: 일부 수수료 발생 가능 (보통 소액)
실제 사례: A씨는 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확정일자 받음 → 비용 0원, 전세금 우선권 확보






4. 확정일자 받는 팁
- 계약 직후 즉시 등록 → 날짜 지연 시 우선권 확보 어려움
-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인 → 복사본 불가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 법적 보호 완전 확보
- 온라인 확인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
결론 – 확정일자는 전세 안전의 필수 절차
확정일자는 전세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 방법: 주민센터, 온라인, 등기소
- 비용: 대부분 무료
- 반드시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
작은 절차 하나만 지켜도, 집주인 문제나 경매 상황에서 전세금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한 임대차 생활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