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파트 tv수신료 매번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걸 보면 돈이 너무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본문 내용을 잘 보고 아까운 수신료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tv수신료 안내는법
1) kbs 홈페이지 해지 신청
tv수신료 거부 방법으로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과거에 납부했었던 tv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을 위해 아래의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메인 화면으로 오면 검색창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 '수신료' 를 검색하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 화면이 나타나면 해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은 '수신료 면제/면제 해제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바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래에는 인터넷 대신 전화로 해지 신청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kbs 수신료센터 전화 해지
kbs 수신료센터(☎ 1588-1801)에 전화 문의하여 kbs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면 담당자에게 연결이 됩니다. 이 때, 거실이나 방에 있는 tv 사진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되고 과거 납부한 kbs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tv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료 기타 거부 방법
1) TV가 없거나 처분한 경우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 문의를 통해 tv가 없음을 신고하는 것도 시청료를 안내는 방법입니다. tv를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tv를 처분했음을 알리면 됩니다.
2) 인터넷 신청
위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관리사무소 신청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시청료 해지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kbs 수신료를 분리납부한다는 건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내지 않겠다는 의도로 tv가 없어서 수신료를 안 내는 것과는 의도가 다릅니다. 분리납부는 아래 한전ON(한전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